거제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치솟는 땅값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 '2012년 표준지 공시지가' 집계 결과, 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3년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거제시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14.56%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다음으로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인 강원도 평창군(12.74%)과 세종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충남 연기군(9.74%)이 뒤를 이었다.
거제시에서 선별된 2,900필지의 공시지가 상승 원인으로는 거가대교 접속도로 개통과 국도14호선 확장공사 및 대체우회도로공사를 비롯해 사곡~거제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꼽혔다.
또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지세포 다기능 종합개발어항사업, 거제해양휴양특구사업 등에 대한 기대가 지가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4월 20일 확정 공시하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거제시를 통해 5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 최고의 땅값 상승률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세 부담이 높아진다.
또 땅값이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나 '떴다방' 등 투기수요가 증가,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한 부동산중개인은 "땅값이 오르는 것은 좋지만, 개발 과정에서의 각종 탈법 행위나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 등이 우려된다"면서 무분별한 개발 행위에 대한 예방 차원의 행정지도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