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 존중해야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 판결 존중해야
  • 거제신문
  • 승인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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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 예비주자에게 듣는다④

부작용도 우려, 입법적·정책적 후속대책 절실…'4자 사회적 협약' '노사민정위원회 구성' 제안

질문) 최근 대법원이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 활용 비중과 강도가 가장 높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소를 비롯해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기업의 경영성과지표를 높일 수 있는 후속대책이나 정책대안이 있다면?
하도급 근로자 차별 않는 법률안 제정

△윤영(새누리당)=국가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에도 그 성과가 국민경제에 골고루 확산되지 않아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거제시에도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우,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많아 이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와 국회도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해왔으나,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만 보호수준을 높였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기 상여금 및 명절 상여금',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 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에서 원청 사업주의 근로자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법률안을 제정하겠다.

사외협력사 근로자 배려·관심 배제

△김현철(새누리당)= 민주국가 운영의 대원칙인 법치주의에 입각해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만 이 판결로 인한 파장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너무 크게 미치고, 동시에 단번에 해결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본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점은 유의해야 할 내용이다.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의 공정상 또는 하청구조상의 미세한 차이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경제구조 편중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양대 조선의 사내협력사에 비해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외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배제돼 있다는 사실이다.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진 후 정견발표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하도록 하겠다.

타당하지만 비정규직 양산 역작용 우려

△설대우(새누리당)=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자체는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역작용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2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고용하고 재계약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은 더 심각해졌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접근은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근로자, 어느 한 쪽의 주장만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관계 당국이 현행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뒤 양측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대책의 초점을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차별 없는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급여에서도 일정비율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법제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동일노동·임금 원칙 입법 통해 구현

△진성진(새누리당)= 그동안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사내하청'이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 왔는데, 대법원은 오랜 고심 끝에 이런 방식이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다.

자동차와 조선의 공정 차이로, 조선산업에서의 불법 사내하청은 자동차산업만큼 그 비중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불법파견으로 간주할 만한 비정규직 사용이 전혀 없지는 않다. 비정규직 문제는 결국 정규직과의 현격한 임금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 대안은 사측이 원하는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에 대한 보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입법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입법화를 위해서 정규직 노조는 고용의 유연성과 관련해 사측과 타협해야만 하고, 사측은 불법 사내하청의 규모를 줄이는 노사협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차별 철폐 가장 먼저 추진

△변광용(민주통합당)=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에 근무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3만 여명이다.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면서도 임금, 복지, 성과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우선 관계당국과 노조가 나서 불법파견 여부 실태를 엄격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도급이냐 파견이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당장 이뤄져야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이행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

둘째, 노조나 협의회가 보다 적극성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셋째, 조선사와 노동조합, 협력업체, 거제시가 참여하는 '4자 사회적 협약'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양대 조선이 매년 지급하는 성과금의 차별은 그 근거가 부족한 만큼 당장 동일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양대 조선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우선적 사안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정확한 법적용 통한 노동자 권리 찾기

△장운(민주통합당)=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은 이미 2010년도에도 있었던 판결이다. 문제는 개별 노동자에 대한 같은 판결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결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2011년 7월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위한 민주당 차원에서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전체 노동자의 50%를 넘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단순히 급여의 불평등에 한정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비롯한 사회 불안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영성과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본다.

거제지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양대 조선소 내의 사내하청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하며, 회사와 지역사회의 온정이나 중재가 아니라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한 노동자 권리 찾기로 바라보아야 한다. 부디 이번 판결이 사내하청 뿐 아니라 광범위한 비정규직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왜곡된 노동시장 바로잡는게 급선무

△이세종(통합진보당)= 비정규직의 원래 취지는 기업의 생산과정을 전문 숙련단계와 단순 보조업무를 구분해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기업이 이 제도를 확대해 기업의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노동유연화의 한 방편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단순히 인건비 절감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노동시장이 형성돼 왔다.

기업의 이러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노동정책에 의해, 모든 사업장의 생산인력이 직영 인력의 배를 초과하는 노동의 불균형과 불평등이 만연돼 이제는 모든 전문분야에까지 비정규직 업무의 영역이 확대돼 미치는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고비용에 대한 부담을 숙련노동력을 통한 고부가기술의 확보와 새로운 기술개발로 기업의 창조력과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영속성과 미래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노사민정위원회 구성, 해법 찾아야

△김한주(진보신당)= 지난달 23일 대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으로 원청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라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를 통해 OECD 최고 수준인 100만 명에 달하는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850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가 탄식과 설움을 걷어내고 정규직화에 대한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파견, 위장도급, 용역, 사내하청 등의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중간착취, 고용불안, 노동기본권의 무력화를 낳고 있다. 간접고용 남용을 막는 법적 제도적 방안으로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시 정규직 전환과 사용사업주의 사법적 책임 명시, 진성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의 사용자 책임 명문화를 입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는 사회정의 실현과 지역 내수경제 진작이라는 차원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아래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거제지역 노사민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법 제정해야

△김한표(무소속)= 기업은 지난해 고용부가 마련한 '사내하청 가이드라인'의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즉각 폐기하고, 간접 고용을 없애면서 비정규직-정규직화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우리지역의 조선업체와 같은 사례는 사내하청으로 도급형태지만, 실제적으로 원청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엔 하청이나 도급으로 볼 수 없고 파견근로로 보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파견법이 2년이 넘으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때, 법률적으로는 2년 이내의 고용정리가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전체적인 고용불안을 피할 수 없을 것이어서 조심스럽게라도 정규직화 고용을 늘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예를 들어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기계·설비·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및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노사 추진기구 만들어 부작용 해소

△박종식(무소속)= 최근 대법원의 사내 하청 근로자 처우에 관한 판결은 그동안 미제로 남아 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해결에 관한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한다. 무릇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의 이윤추구와 생존이 무엇보다 우선일 수 있으나, 비정규직문제에 있어 상대적 갈등은 우열의 관건이 아니라 법이 정해준 범주에서 노사가 기업경영 합리화의 효율성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기업이 이런 정신을 바탕으로 경영성과 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모든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는데 이 판례가 소중한 바탕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특히 우리 거제 지역의 양대 조선산업 분야에 있어 이 같은 비정규직 해결기준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선에서 발전적 방향으로 이를 수용해 나갔으면 한다. 이 판례의 적용에 있어 예상되는 근무시기 제한이나 감원 등의 부작용을 경계하기 위해 노사가 추진기구를 만들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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