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돼야"
"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돼야"
  • 거제신문
  • 승인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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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사협의회 세미나…지발위 독립 사무국 설치 필요성 제기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이웅)가 지난달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원집 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6년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한편, 지역신문발전위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립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최창섭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구실을 하려면 위원회의 상임 체제가 필요하며, 독립 사무국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우희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정부의 간섭 등으로 인해 독립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는 등 입법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일반법 전환과 독립사무국 설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인 강만생 한라일보 대표이사는 특히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법 개정과 함께 지역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균형발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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