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S지역주택조합의 홍보대행을 맡았던 서울지역 업체들의 대금결제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장도 거제경찰서에서 최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홍보대행사인 A회사 대표인 박 모 씨는 지난 1월 18일 S주택조합 조합장 이 모 씨를 업무상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조합 측이 지난해 12월 대금 결제를 하면서 함께 홍보대행 업무를 맡았던 B사에 모든 잔금을 결제하는 바람에 자신이 받아야 할 1억9,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사 대표와 조합장 등에 따르면 A사가 홍보대행 업무를 지속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A사는 B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조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합장 이씨는 "조합이 결성되기 전 홍보업무를 맡았던 C사와의 잔금결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지만, 조합결성 뒤 합법적으로 조합과 홍보대행 업무를 계약한 B사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했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또 "B사에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 시행사 측과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조합원 동의까지 거쳐 이뤄진 것인 만큼 박씨가 주장하는 직무유기나 배임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28일 경찰에 계약 및 홍보물 납품 등과 관련한 일체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박씨를 무고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B사의 신 모 대표도 이와 관련해 "박 씨에게 정확한 정산을 끝낸 뒤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으나 박씨가 만남을 거부한 채 사법기관과 언론에 고소장 등을 제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B사 임원 2명과 최초 업무대행사였던 C사 대표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했으며, 조만간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