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번호판 부착 의무화
신축건물 번호판 부착 의무화
  • 김경옥 기자
  • 승인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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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축건물 소유자는 건물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건물번호판 신청은 건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거제시 민원지적과에 하면 된다.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수수료는 5,500원이고, 비용은 건물주 부담이다.

또한 증·개축 건물이라도 주출입구 변경 등의 이유가 발생하면 건물번호가 변경되므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본격 사용됨에 따라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등 주요공부 주소와 행정기관 공적장부 주소 전환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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