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9배 초과 검출, 해당제품 유통·판매 금지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부적합 제품은 가혹 조건(4% 초산, 95℃, 30분)에서 용출시험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기준을 9배 이상 초과(37.1㎎/ℓ, 기준 4.0㎎/ℓ) 검출됐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국자 사용으로는 포름알데히드가 직접 용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기체 상태의 포름알데히드를 공기를 통해 코로 들이 마실 경우 호흡기 계통에 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음식물 등을 통해 섭취하면 다른 물질로 빠르게 변환돼 소화기 계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홈플러스에서만 전량 판매되는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홈플러스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인 홈플러스에 반품을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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