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사업 희망자 접수
양식어장의 수질오염 예방과 사료용 어린물고기 어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류양식장에 친환경 배합사료 구입비가 지원된다.
경남도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는 15일까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건사료) 지원 사업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자로 선정되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2개월 이상 100%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뒤 사료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수조식(축제시) 양식장의 경우 수면적 3천500㎡당 6,000만 원, 가두리양식장은 면허면적 1ha당 6,000만 원(숭어 850만 원)으로 양식 어가당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체 사료구입비의 30%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시험어업허가를 받았거나 행사계약을 통하여 해면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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