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겸 전 시장 징역 5년 선고
김한겸 전 시장 징역 5년 선고
  • 거제신문
  • 승인 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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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거자금도 뇌물, 1억원 추징"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이수우 임천공업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한겸 전 거제시장(63)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대로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9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받은 1억 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1억 원 전액을 뇌물로 판단해 단순 수뢰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시장이 고령이긴 하지만 1심이 법정 최저형을 선고했기에 더 선처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일부를 선거자금으로 쓰고, 당선된 뒤 사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2010년 11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억원에 선거자금과 뇌물의 성격이 섞여 있어 전부 뇌물로 볼 수 없다며 단순 수뢰죄를 적용해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수수한 금품이 직무행위 대가의 성질을 갖는 이상 정치자금 성격이 포함돼 있다 해도 전부가 뇌물이므로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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