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 전역이 불법 전단물로 난장판이 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관리 및 단속 책임이 있는 거제시는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고현 (구)롯데시네마 상가 근처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 난잡하게 뿌려져 있는 명함 크기의 불법 전단물을 청소하는 것에 이력이 난다"며 "단속을 강화하든지, 처벌기준을 강화하든지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며 배포되는 명함 크기의 불법 전단물은 하루에도 수만장씩 고현, 장평, 옥포 일대를 중심으로 뿌려지고 있다.
'오토바이맨'들은 주로 미성년자나 아르바이트생들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람같이 나타나 명함 전단물을 살포한 뒤 현장을 쏜살같이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대출이나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음란한 사진이 실린 전단물은 유흥가 주변 상가는 물론 주택가, 어린아이들이 오가는 학교 및 학원가 근처에도 무분별하게 배포돼 있어 심각성이 더욱 크다는 지적이 많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시는 공공근로인력 7명을 동원해 전단물 수거에만 급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수거된 전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봐도 대포폰이거나 외국인 명의의 휴대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워낙 빨라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발한다고 해도 경범죄로 가볍게 처벌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푼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오토바이맨'이 아닌 '몸통'인 업주를 적발해야 하지만, 업주를 적발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러한 전단을 배포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처벌만이 가능하다.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실제 배포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조차 자신을 고용한 업주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버스 수화물을 통해 알바비 및 전단물이 담긴 봉투를 전달받아 사실상 '몸통'의 꼬리를 잡기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용케 현장에서 잡힌다 해도 전단물이 음란사진일 경우에만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가벼운 경범죄 처벌만 받고 끝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