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 구입시 간편하게 활용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 구입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는 ‘농업경영 체크카드’를 3월부터 도입했다.
현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자재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에게만 판매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때문에 농업인이 농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매번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을 제시하거나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시스템과 농협의 카드결제 시스템을 연계시켜 농자재 대금 결제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농업인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잔고 범위에서만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이며, 사용할 때마다 매출액의 0.1%가 농촌 사랑기금에 적립돼 농촌에 환원되는 효과도 있다.
‘농업경영 체크카드’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3월부터 누구나 전국 농·축협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세대주인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체크카드’ 도입을 추진한 다음 진행결과를 보고 세대원 농업인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문의 : 농업경영체 콜센터(1644-8778), 통영거제농산물품질관리원(648-6060)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