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감자·채소종자·과수묘목, 불법유통 집중단속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은 지난 12일부터 오는 5월25일까지 씨감자·채소종자·과수묘목 유통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유통조사는 종자업 등록업체와 판매상은 물론 무등록업체와 노점상, 차량 이용 판매자도 포함해 품질표시 이행에 관한 홍보도 함께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제 준수, 발아보증시한 경과, 보증표시 여부 등이다.
종자업 등록은 생산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등록하고,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는 국립종자원에 하면 된다.
유통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유통조사 담당공무원은 “보증된 씨감자라도 박스를 해장해 나눠 팔면 위법 사항”이라며 “과수묘목 생산·판매자는 종자업 등록을 하고, 생산 품종마다 생산·수입 판매 신고를 마친 후 판매시 10주마다 품질표시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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