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2일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거제지역 고용보험 가입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폐업 시 생계 불안정과 재취업에 대비해 가입하는 고용보험이다.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기준보수의 50%를 90일~180일 동안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기준보수란 사업주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4만원(1등급)~231만원(5등급)까지 총 5개 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선택해 등급에 따라 월보험료를 3만4,650원(1등급)~5만1,980원(5등급)까지 납입하는 것이다. 만약, 기준보수 기준 1등급인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면 기준보수인 154만원의 50%인 72만원을 90일간 받을 수 있다.
거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35)씨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뉴스를 보고 얼른 가입했다"면서 "행여 폐업을 해 취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을 준비할 때 수입이 없으면 부담이 큰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가 나오면 재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 시행 한 달 만에 가입자가 2,200여명이 넘어섰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9%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 숙박 및 음식점업 11.3%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거제 지역은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시행 후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가입자는 2달간 20명에 그쳤다.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 관계자는 "문의는 많이 오고 있지만 실제로 가입한 사람이 적다. 지역 특성상인지 홍보부족인지 원인을 파악 중이다"면서 "우편으로 대상 자영업자에게 홍보물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구형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은 "경기불황 속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가입을 독려했다.
한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고, 제도 시행일인 1월22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7월21일 이내에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