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명의도용 "입금했다" 문자메시지 발송 수법 주의
지난 13일 오후 5시께, 일운면의 한 펜션에 전화가 걸려왔다.
"거기 XX펜션이죠. 숙박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업주 A씨가 가격을 알려주자 전화상의 남자는 곧바로 계약을 하겠다며 펜션 계좌번호로 숙박비 24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 전화 통화가 끝나고 잠시 후 금융기관 명의로 'OO님으로부터 240만원이 입금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세지가 들어왔다.
업주 A씨가 의아해 하고 있을 때 또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아까 계약한 사람인데 실수로 24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이 계좌이체 됐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착오로 입금된 216만원을 돌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A씨는 전화 통화 후 곧바로 216만원을 폰 뱅킹으로 송금시켰다. 신원불상의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온 지 10여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사기를 당한 것을 직감한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200여만원은 A씨의 수중을 떠나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간 뒤였다.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지역 펜션업자들에게 잇따라 피해가 발생하자 거제경찰서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새로운 보이스피싱 수법은 이렇다. 먼저 자영업자와 펜션 업주를 상대로 물건 구입을 빙자하거나 펜션에 숙박할 것처럼 전화를 건 뒤 '금융기관 발신번호'를 도용해 돈이 입금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물론 실제로 돈은 입금되지 않은 상태다.
이후 또 다시 전화를 걸어 실수로 돈을 더 많이 입금했다면서 폰 뱅킹 등으로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러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16일 현재까지 거제지역에서 파악된 피해 건수는 펜션업자 3건, 유자판매 자영업자 1건 등 총 4건으로 피해액만 1,100여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펜션업주들이 금융기관 발신명의의 메시지를 믿고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한 수법"이라면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 후 경찰서장 명의로 펜션 등 자영업자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