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바람직한가?
거제시의회 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 바람직한가?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0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례안 발의 이행규 의원 "고밀도의 콤팩트 도시 지향해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입법절차 잘못, 경관관리도 중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해제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는 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18층으로 제한됐던 건축물의 평균 층수제한이 해제됐다"면서 "수 십년 동안 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과밀화를 억제하며 스카이라인을 유지한 중요한 규정이 사라지게 돼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상위법 개정으로 층수 제한규정을 해제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난개발과 과밀화 억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 이후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 다수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거제시가 '경관관리기본계획'을 추진 중임에도 졸속으로 조례개정을 감행한 것은 시민에 대한 폭거"라고 규정하고 여론수렴과 경관관리기본계획 조례 제정 이후로 입법절차를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이번 조례안은 입법절차의 최소기본 요건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집행부가 지난해 12월23일자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발의 의원 답변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동일한 입법예고가 아님이 당장에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그 근거로 거제시 도시과가 입법예고한 개정 발의안은 도시계획조례 전반을 다룬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통과된 조례안은 그 내용 중 일부인 재29조제4조 관련 별표 4의 내용만을 발췌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민연대는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경관관리를 위한 대안이 마련된 이후 개정돼야 함에도 정당한 입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됐다"면서 "당장 건물층수 제한이 풀린다면 3~4년이 걸릴 경관기본계획 조례 제정 이전까지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행규 시의원은 "경관관리기본계획 조례가 없는 상황이지만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물 심의위원회가 존재한다"면서 "제2종 주거지역의 경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50세대 이상으로 강화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번 조례개정이 도시경관을 해치고 건설사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주장은 사물을 보는 관점과 지향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21세기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전 세계 유명 학자들의 견해는 고밀도를 지향하는 '콤팩트 도시'로 귀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시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안의 성립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입법예고는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거제시도시계획조례안은 거제시장이 지난해 12월1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를 마친 것으로 중복예고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시민연대의 우려는 집행부인 거제시의 법적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일 뿐"이라면서 "이번 조례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를 확인한다면 오해와 갈등은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22조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