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례로 지원
전국 최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례로 지원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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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종 도의원 대표발의, 재정지원 조례 도의회 통과

앞으로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서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길종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재정지원 조례'가 지난 15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29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ㆍ군수가 설치하는 화물 자동차 공영 차고지에 소요자금의 일부를 경남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남도에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도지사는 사업 타당성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을 검토한 뒤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조례안 통과로 거제시를 비롯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설치가 활성화되고, 화물차 주차 공간 부족과 주택가 등의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길종 도의원은 "이 조례안 통과로 공영차고지의 활용도가 높아짐으로써 화물자동차 등의 주차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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