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환경운동연합이 거제신문 721호(7월1일자) 1면 「지심도 매각 환경부가 ‘훼방’」 기사와 관련 논평을 통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은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심도 소유권 취득과 관련 거제시는 불가능한 일에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에 따르면 시가 추진해오던 지심도 관리권 이관과 관련, 환경부는 국방부의 협의요청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통보했다.
그 이유로 지자체에 의한 난개발 우려 및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미 추진중인 공원조성 계획과 상충된다는 점을 들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거제시가 지심도 매각 근거를 ‘국유재산법’에 두고 있으나 지심도는 국립공원구역내 국유지인 관계로 자연공원법에 적용되고, 자연공원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일반법인 국유재산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상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연공원법 75조는 ‘처분의 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시행령 제4조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거제시의 개발계획은 예외규정에도 포함되지 않아 환경부가 매각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불가능, 매각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은 ‘지심도 매각 환경부가 훼방’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환경부를 맹비난하면서 시민들의 애향심과 반발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시는 부시장 직속 전담추진팀까지 만들며 강한 집착을 보였으나 정작 가장 기초적인 법률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과 장밋빛 환상만 남발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제 문제의 실상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가 추진중인 지심도 공원계획은 소유권 취득과는 관계없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관련기관의 협의를 통해 상당부분 실행 가능하므로 실현 불가능한 지나친 욕심에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 관계자는 “지심도는 거제시 부속도서로 소유권을 거제시가 가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시는 지심도를 되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자연공원법
제75조(처분의 제한) 자연공원에 있는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로서 공원사업의 시행 및 자연공원의 효능 등 자연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토지는 공원사업이나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자연공원의 폐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군작전, 군시설 또는 군기밀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하천 간척 개간 항만 발전 철도 통신 방송 측후 농업용수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개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종합계획 결정이나 변경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의 경계 또는 그 인접에 집단마을이 형성돼 있거나 화장장, 사격장 등 자연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돼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