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날로 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에 나섰다.
시는 체납된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가 현재 12만3,000여 건, 96억원에 달함에 따라 3월부터 5월까지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 징수의 달’로 정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과태료 체납 건수가 너무 많아 시는 우선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를 연령대로 구분해 3월에는 1910년생부터 1972년생까지, 4월에는 1973년생 이후 체납자에 대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자동차손배법위반,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체납자에 대해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차량 관련 과태료는 대부분의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 말소 및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자진 납부를 기피함으로써 체납 과태료가 늘고 있는 것.
하지만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1개월 체납 때는 5%의 가산금이, 2개월부터 61개월까지(5년간)는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적용돼 최대 77%까지 가산된다.
따라서 주차위반 때 자진 납부 기간(15일 이전)에는 20%가 경감돼 3만2,000원을 내면 되지만, 체납할 경우 5년 이후에는 중가산금을 포함해 7만800원까지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고의나 고질 체납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 월급, 신용카드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5월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섰다.
4개 기동 단속팀이 휴대용 컴퓨터(PDA)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을 활용해 시 전역을 돌아가며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현장에서 떼고, 고질 체납자로 밝혀질 경우 차량을 압류해 공매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과 번호판 떼기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체납액을 빨리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