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 주세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 주세요
  • 거제신문
  • 승인 201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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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 고지서를 각 가정에 보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약 48평)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2011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부과 기간 중 명의가 변경됐거나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금융기관·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가상계좌, 자동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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