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중장비 안전장치 의무화
대우조선, 중장비 안전장치 의무화
  • 거제신문
  • 승인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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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카메라·LED 경고등 등 설치

▲화물차 후방카메라 설치로 후방 시야가 확대됐다.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남상태)이 사고 위험이 큰 중장비에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 야드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최근 협소한 작업장 주행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고소차에 모니터, 후방카메라, LED 경고등 등의 안전장비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지게차 운전시 나타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방 카메라를 설치 중에 있으며, 유니로더(반목 설치 등 협소 공간 작업용 장비) 등에는 바퀴 보호울을 설치해 충돌 시 협착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4톤 이상의 화물차와 후방 시야가 제한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후방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사내에 진입하는 모든 화물차 역시 후방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된다.

한편 대우조선은 사고 없는 야드를 만들기 위해 지역별 근접 배치로 작업을 진행해 중장비 이동거리를 대폭 줄였고, 작업표준서 개정 및 특별교육, 지게차 운전직원 안전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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