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권민호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논란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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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진성진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선관위 조사

권민호 거제시장이 4·11총선을 보름여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소속의 권 시장이 처음 선거법 위반 의혹을 사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당의 진성진 국회의원 후보 입을 통해서다.

진성진 후보는 지난 22일 거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거제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겸해 자신의 주요 공약인 '뉴거제플랜'을 발표했다.

그런데 진 후보는 이 자리에서 "권민호 시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단체장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할 신분이다. 그 이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할 도리는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86조 2항)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소속 정당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권 시장은 하루 전인 21일 저녁 김선기 도의원과 함께 진성진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 차를 마시며 30분가량 머물다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진 후보가 공천을 받은 뒤 권 시장을 방문한데 대한 답방 차원에서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김선기 도의원이 동행한 것도 맞지만, 시장으로서 일과시간이 끝난 뒤의 방문이라 모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권민호 시장과의 접촉을 몇 차례 시도했으나, 권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답변이나 해명도 전달되지 않았다.

다만 권 시장 측근과 시장 부속실 관계자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회의 중이다. 확인 후 연락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한편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사실이라면, 방문 시간과 이유를 불문하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선거법 위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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