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능력개발비용 대부
부산지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하갑문)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이거나 노동부 장관이 인정 또는 승인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에서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와 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다.
대부 신청기간은 납부 최초일 2개월 이내 또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에서 연중접수 받는다. 대부금액은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 또는 수강료 전액이며, 대부이율은 연리 1-1.5%, 상환방법은 2년 거치 2년 또는 4년간 분기별 균분상환조건이다.
구비서류는 대부신청서 및 서약서(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 비치 또는 직업훈련정보망에서 내려받기),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종합고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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