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봄철 건설 공사가 늘고 황사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예방코자 지난 26일부터 5월4일까지 6주간에 걸쳐 특별 점검을 한다.
시는 특별관리공사장 등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공사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별 점검에 앞서 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펼치며, 사업자 스스로 환경보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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