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진성진 후보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권민호 거제시장에게 선관위가 경고 조치했다.
거제시선관위에 따르면 권 시장이 지난 19일 저녁 진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40분가량 머물다 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선거법 제86조 2항을 위반했다며 28일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86조 2항)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소속 정당의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을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권 시장의 방문 목적을 경미한 사안으로 해석했다.
앞서 진성진 후보는 지난 22일 자신의 공약인 '뉴거제플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권민호 시장이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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