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2명 포함 5명 '기소'의견…주민 36명에 과태료 3천만원
지난해 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새누리당 소속 거제시의원 3명과 민간인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이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 받은 지역주민 134명 중 36명에 대해서는 적게는 20만원에 많게는 300만원까지 총 3,0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거제경찰서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시의원 등 5명은 지난해 말 순회 의정보고회를 마친 뒤 총 137명의 지역주민들에게 1인당 1만원에서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36명 중 27명은 총 1,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으나, 9명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에 송치된 시의원 3명은 "자신들을 위한 음식물 제공이 아니라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했다가 의례적으로 식대를 지불한 것"이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하고 있다고 수사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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