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지원 대상자 18명 선정
배합사료 지원 대상자 18명 선정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3.14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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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장 구갑진)는 배합사료 지원사업 대상자 18명을 선정, 오는 15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실시요령 등 교육을 실시한다.

거제해양수산사무소는 2007년 배합사료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장에 한해 사업자를 신청받아 지난달 27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18명을 선정했다.

신청 사업자들은 육상수조식 어류 양식업 12명, 해상가두리 양식업 8명 등 모두 20명 가운데 육상어류 양식업은 2명이 탈락, 모두 10명만 선정됐다.

거제지역 전체 어류양식어가 1백35명의 13.3%에 해당되며, 신청면적은 6.4㏊로 전체면적 23㏊의 27.8%로 배합사료 사용신청이 저조한 편이다.

이들 18명은 오는 15일 해양수산사무소 회의실에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실시요령 및 급이대장 작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비는 분기마다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하게 된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배합사료 구입에 사용한 총금액의 20%로 육상수조식 양식장은 3천5백㎡당 3천5백84만원, 가두리양식장은 1㏊당 4천80만원으로 18명에게 지원되는 총 지원금액은 3억3천6백67만원이다.

이 금액은 사업비 4억3천1백85만8천원의 78% 수준으로 지원 잔여금액은 오는 7월 2차로사업자를 신청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7월 중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어가가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에 동참,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 어류양식장의 환경 악화를 사전에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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