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황인식)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제도 개선에 따른 신청 편의 도모와 신청 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강화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마감일을 지난달 31일에서 오는 2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품관원은 유기인증 직불금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연장 대상 해당 여부 혼돈 등으로 신청 시기를 놓쳐 읍·면·동사무소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이 많다는 판단에서 신청 마감을 연장키로 했다.
유기인증 직불금 지급기간 연장 대상은 △2011년에 유기재배 직불금을 수령한 필지 △2011년까지 무농약·저농약 직불금을 1∼3회 수령 후 2012년 이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한 필지 △2012년도 이후 신규 유기재배 인증을 받아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필지가 해당된다.
따라서 2011년도 무농약·저농약 직불금 3회 수령 농가도 추후 유기인증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유기 직불금을 2회 더 받을 수 있다.
단, 2010년까지 이미 유기·무농약 또는 저농약 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지급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직불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나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의 경우에는 내년에 직불금을 신청해도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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