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수입 급증 품목 원산지 특별단속
FTA 수입 급증 품목 원산지 특별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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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은 최근 수입이 급증하거나 가격차가 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봄철을 맞아 ‘황사에는 삼겹살’이라는 소비자 인식 등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둔갑 판매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정예명예감시원 420명을 투입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수입 농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돼지고기,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소비자 관심품목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축산물 도·소매업체, 농산물 가공·판매업체, 대형유통업체, 음식점 등이며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를 펼쳐 원산지 표시 의식을 새롭게 하는 등 부정유통의 사전 방지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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