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1일부터 중증장애 및 60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과 방문상담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증장애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은 물론 연금 수급 중 사망, 재혼, 장애발생 등으로 수급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직접 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3월부터는 공단직원이 고객의 집 또는 고객이 요청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연금상담 및 접수를 한다.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에서부터 고객 맞춤형 연금급여상담, 장애연금 신청관련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는 물론 지역내 노인일자리·노인복지시설 알선, 장애인복지시설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은 공단이 지난해 10월-11월 2개월 동안 서비스를 시범실시한 결과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만족도가 높은데 따른 것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전국 91개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홈페이지(nps4u.or.kr) 방문 등으로 가능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통영지사(650-650-8510)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거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