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선거법 위반, '기는' 선관위
'뛰는' 선거법 위반, '기는' 선관위
  • 박용택 기자
  • 승인 2012.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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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단속실적 전무, 언론보도에 '뒷북조사' 일쑤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지도 단속해야 할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늦은 밤, A후보의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B선거대책본부장이 전격 교체됐다. 거제신문이 B본부장의 선거운동 자격 여부를 선관위에 확인하고 난 직후였다.

취재가 시작되자 선관위는 B씨가 현직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자 A후보 측은 선대본 부본부장을 맡고 있던 시의원 C씨로 선대본부장을 전격 교체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선거사령탑 교체다.

현행 선거법에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원이 되려면 선거일전 9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거제선관위는 이 같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는 절차를 무시했거나, 방기했던 것. 그 결과 주민자치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B씨가 선대본부장 자격으로 버젓이 선거관련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는 헤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특히 거제시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6일 현재 선관위가 직접 단속에 나서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실은 단 한 건도 없다.

또 A후보가 기자회견 자리에서 권민호 거제시장의 선거사무실 방문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후보의 선거운동을 근접 감시하는 선관위나 불법선거운동감시단은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선관위는 다만 거제신문이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보도한 뒤에야 사실확인과 경남도선관위 협의를 거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만큼 파급효과가 크다는 '트위트'에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거나 공천관련 글이 올라갔지만, 역시 선관위는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언론보도가 나가자 글을 올린 선거자원봉사자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다. 윤영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 몇몇 시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도 경남도선관위 기동단속반에 의해 적발되는 등 거제선관위의 자체적인 불법 선거운동 감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선관위가 이처럼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선거법 위반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유권자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날아 다니는데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선관위는 기어가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시민 A씨는 "불법 선거운동을 방기하는 것은 곧 특정 후보의 당락과 좌우되는 중요한 사안 아니냐"며 "요식적 단속행위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감시 활동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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