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풍수해보험 보상 금액이 4월부터 현실화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강풍·해일·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보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한다.
지난 2일부터 달라진 풍수해보험 내용은 주택 보상 금액의 확대(60만원/㎡→90∼100만원/㎡), 주택 침수보험금 대폭 상향(12∼32만원→120만원), 보험요율 인하(주택 : 평균 22.6%, 온실 : 평균 12.5%) 등 피해 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보상 대상 자연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개며, 보험 가입 대상은 동산을 포함한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이다.
보험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가까운 면·동사무소나 판매보험사(동부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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