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0일 옥포시내 A은행 현금인출기 앞. 현금을 인출하던 주부 A(41) 씨에게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반가운 지인의 전화였다. 은행 인근에서 급히 만나자는 말에 카드를 빼 들고 은행을 나왔다.
지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A 씨는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었다. 가방을 확인해보니 현금이 없었다. 전화를 받고 은행을 떠나면서 정작 현금인출기에 나온 돈 40여 만원을 챙기지 않은 것이었다.
부랴부랴 은행으로 달려갔지만 현금은 사라지고 난 뒤였다. 다행스럽게 범인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서에 가 확인해 보니 30대 중반의 주부였다.

일을 끝낸 뒤 가방을 찾은 B 씨. 그러나 어디에도 가방은 보이지 않았다. 10여분 동안 입출금에 몰두하다보니 가방이 없어진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허탈해진 B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얼마 뒤 잡힌 범인은 20대 남성이었다.
은행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현금을 두고 가거나 가방을 도둑맞는 일이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은행 현금인출기 주변에서 돈과 가방 등을 분실했다는 신고가 지난 한 달 동안 3건이나 접수됐다.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범인을 모두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범인은 30대 주부와 회사원, 그리고 20대 남성이었다. 이 가운데 30대 2명은 현금인출기에 놓여있는 현금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에 돈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20대 남성 또한 우발적으로 가방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신고인들 모두가 자신의 부주의로 현금과 가방 등을 잃어버린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범인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범인들 모두 순간적인 판단 착오 때문에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면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과 가방 등을 발견하면 곧바로 은행 창구에 맡기거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