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9건 적발
선거법위반 9건 적발
  • 거제신문
  • 승인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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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선관위, 2건 고발·7건 경고 조치

김한표 당선자 허위사실 유포 '무혐의'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거제시선거구에서는 총 9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선관위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 9건을 적발, 이 중 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7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위반사례는 트위트에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공천관련 글을 올린 선거자원봉사자, 윤영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서 시의원 등이 지역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이다.

또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사례 등 선거법위반 여부를 몰라 일어났다고 판단된 7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최근 한 지역언론이 김한표 당선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검찰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고 보도한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한표 당선자가 진성진 후보의 골프회원권 3개 보유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고 결론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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