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석포∼장목 시방 해역, 패류 채취 금지
하청 석포∼장목 시방 해역, 패류 채취 금지
  • 거제신문
  • 승인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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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하청면 석포리에서 장목면 시방리(이수도) 해역까지에 대한 패류 채취와 섭취를 금지했다.
이 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82∼359㎍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패류독소는 이른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패류의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수온이 상승하는 3월 중에 발생했다가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말에서 6월초면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올해는 저수온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다소 늦은 지난 9일부터 12일 사이 패류독소가 기준치(80㎍/100g)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시는 진주담치 어업권자에게 채취 금지를 명했다.

또 어업인과 낚시객 등에게는 패류를 잡아 먹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홍보도 함께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패류독소는 동결·냉장 또는 가열해서 요리해 먹어도 없어지지 않으므로 기준치를 넘어 패류독소가 검출된 해역에서는 어민들은 패류를 잡아서는 안되며, 시민과 낚시객은 패류를 먹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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