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역 마비성패류독소 '초비상'
거제해역 마비성패류독소 '초비상'
  • 박유제 기자
  • 승인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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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목면 시방리 연안 담치에서 허용기준치 75배 검출

진해만과 부산시 연안에 대한 패류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패류독소 농도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크게 초과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경남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 결과 지난 19일 현재 장목면 시방리에서부터 구조라해수욕장에 이르는 동쪽 연안에서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방리 연안의 담치에서는 허용기준치의 75배에 해당하는 6,000㎍/100g의 독소가 검출돼 패류채취 및 섭취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이 밖에 부산을 비롯해 진해만 일부 해역의 굴과 미더덕에서도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최근의 수온이 마비성패류독소 원인 플랑크톤의 발생에 적정한 상태(12-14℃)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확대되고, 농도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신경독으로 복어독(테트로도톡신)과 유사한 특성이 있으며, 중독 시에는 마비를 일으키고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 중독으로 1984년 이후 5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산과학원에서는 거제 등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연안해역에서는 낚시꾼이나 행락객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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