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수입쌀 시판대비 특별단속
밥쌀용 수입쌀 시판대비 특별단속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03.21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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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통영·거제출장소 ‘수입쌀부정유통방지대책협의회’ 구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출장소(소장 하규철)는 수입쌀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월 말부터 수입쌀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밥쌀용으로 판매되는데 따른 것으로 출장소는 수입쌀의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 국산 둔갑판매행위 등 부정유통행위 등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한농연, 한여농, YWCA 등 거제·통영지역 10개 생산자, 소비자 단체와 수입쌀 시판대비 특별대책을 협의했다.

수입쌀이 시판되는 4월 이전까지는 부정유통방지 민간감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 28개 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1백22명과 합동으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전개와 양곡 판매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홍보를 실시한다.

3월말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시점부터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공매·낙찰정보를 실시간 수집, 중간 유통단계는 물론 최종 판매단계까지 수입쌀 취급업체를 추적 조사하는 등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주요 대상은 소비자 시판용 수입쌀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가공용으로만 공급된 MMA 수입쌀을 불법 유출해 국산이나 시판용 수입쌀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로 위반업체는 형사 입건 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수입쌀을 포함한 농산물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방지는 단속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범국민적 감시망 강화를 위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농산물 구입시에는 원산지가 의심되면 즉시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 또는 (648-6060)이나 인터넷(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 위반 신고자에게는 5만원-2백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농산물 원산지를 위반해 허위로 표시해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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