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주택가와 간선도로변에서 밤샘 주·정차를 일삼은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1차 단속에서 자진법규이행을 유도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주택가 도로 이면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의 집중단속은 고현, 옥포 등 시내 주간선도로는 물론 사곡삼거리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에까지 밤샘 불법 주차하는 대형 차량들 때문에 생활불편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 사업용 차량이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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