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 거제신문
  • 승인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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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도 멀리 큰 병원을 찾지 않고 가까운 동네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으며 관리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지사장 김선일)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고시를 개정하는 입법절차가 완료돼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을 관리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진찰료 경감 대상은 본태성 고혈압(I10)과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며, 진찰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질환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진찰료 경감과 별개로 공단은 환자 스스로 지속적인 질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건강지원서비스’를 7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사전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을 하면 공단의 건강파트너로부터 개별 상담과 집단교육서비스, 맞춤형 교육용 책자 제공,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문자서비스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건강지원서비스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5월부터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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