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본격적인 춘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사고예방과 원활한 해상교통 확보를 위해 5월 한달간 불법 바다낚시 및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대상은 정원초과, 미신고 영업행위, 음주운항 등 낚시객과 해상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다.
통영해경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990여 척이며, 지난해 각종 불법 행위로 단속된 건수만도 50여 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6일부터 시행중인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콜농도가 기존 0.08%에서 0.05%로 대폭 강화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 안전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에 유념해 달라”며 “지속적인 홍보·계도와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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