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보류
거제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보류
  • 배창일 기자
  • 승인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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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회에 재상정…이번 주중 증축의회 1인 사무실 입주 예정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됐다.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반대식)는 지난 18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회의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보호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충분한 기초자료 없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일반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대형마트에 입점한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도 우려돼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건위는 또 "추가 자료보강과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5월 임시회에 재상정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거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지역 유통업체 7곳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작된 거제시의회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5월4일께 입주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공사로 의원 모두가 의회 2층에 개인 사무실을 갖게 된다. 회의실과 행정자료실도 2층에 들어 선다. 3층에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3곳과 총무사회·산업건설위원장 방이 별도로 마련됐다. 또 본회의장은 낡은 바닥을 교체했고, 디지털 방송장비가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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