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경기 침체로 임금체불업체 '속출'
조선경기 침체로 임금체불업체 '속출'
  • 박용택 기자
  • 승인 2012.04.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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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지역 중소형 조선업체 전년대비 25% 증가

거제와 통영지역 중소형 조선업체들의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산이나 부도위기로 바닥을 치고 있는 지역 중소형조선사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잠정 집계된 두 지역의 임금 체불업체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5%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올 연말 4,000여건에 105억 이상의 임금이 체불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부 통영지청 김기대 담당관은 "2011년 임금체불 건수는 약 3,000여 건이었다"며 "올해는 대우, 삼성조선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소형 조선업체의 임금체불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물론, 최저임금법 주지의무를 위반한 업체도 속출했다.

최근 노동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통영지청 관할지역에서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지 않음)를 위반한 업체는 총 9곳으로 이중 2곳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다.

특히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무려 120곳이나 돼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올해 시간급 최저임금은 5,000원이 채 되지 않는 4,580원, 이를 주 40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은 불과 957,220원이다.

통영시 도남동 소재 조선업체 근로자 A씨는 "조선소에 다니면 돈 잘 번다는 말은 그야말로 옛말"이라며 "별다른 기술 없는 근로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임금 상태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 감독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을 위반한 업체는 전국에서 2,248곳으로 위반건수는 2,276건이다. 또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1만7,189곳 위반건수는 1만7,24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사법처리 된 것은 고작 11건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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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2-05-02 06:03:21
대우 삼성은 거제 지역업체들을 배려해야한다
타지역 통영이나 고성에 있는 업체보다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물량 배정해야 한다
누구때문에 살고 있는가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