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화훼류 원산지 둔갑 특별 단속
수입 화훼류 원산지 둔갑 특별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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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수입 화훼류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품관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맞아 값싼 절화류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될 개연성이 커짐에 따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정예명예감시원 420명을 단속에 투입한다.

단속 품목은 카네이션, 장미, 국화 등 수입 화훼류 일체며, 화훼류 공판장, 도·소매상, 화원, 통신판매업체 등이 단속 대상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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