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일운면과 아주동을 잇는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1공구 시공사인 풍림산업이 422억6,600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2일 최종부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824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07년부터 터널 1개소를 포함한 3.8㎞ 구간 4차선 도로를 2016년 완공할 예정인 1공구 공사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공순위 30위의 중견 건설사인 풍림산업은 앞서 지난달 30일 423억 원의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으며, 이날 우리은행 서울 테헤란로지점으로 돌아온 전자어음 422억66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다고 3일 공시했다.
풍림산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했지만, 이미 지난 2009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상태여서 법원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1954년 설립된 풍림산업은 토목·건축 사업에 주력하다 1990년대 주택분야로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면서 2000년대 중반에는 도급 순위가 19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00년대 후반 주택경기가 하락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특히 최근에는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아파트와 충남 당진의 '풍림 아이원' 분양대금을 시행사와 채권은행이 지급하지 않으면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은행과 농협이 450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계좌에 묶어 놓고 풍림에 지급하지 않아 부도를 방조했다"고 말했다.
한편 풍림산업이 신청한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현재 3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 1공구 공사와 하자보수 등은 모두 법정관리인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지속된다.
그러나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 지연은 물론 최악의 경우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