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쇠고기 원산지·부정유통 특별 단속
수입쇠고기 원산지·부정유통 특별 단속
  • 거제신문
  • 승인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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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황인식)은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에서 최근 소 BSE(소뇌해면상뇌증) 발생으로 인해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특별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 133명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정예 명예감시원 420명이 투입된다.

특히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표시가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추적조사를 펼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과 함께 업체명과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원사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품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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