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이용 후는 꼭 파기"

거제시가 소상공인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홍보 도우미로 나섰다.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시는 행정안전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시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방문지원단'을 꾸려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일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3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소상공인들이 법을 몰라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이나 CCTV 안내판 미설치 등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홍보와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됐다.
개인정보보호 방문지원단은 지역 병원, 약국, 부동산, PC방, 식당 등 개인정보 및 CCTV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소상공인들을 찾아가 CCTV 안내판 설치, 무료 백신 설치 등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알려줬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이 의무사항 위반 및 미 준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3월30일 발효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 금지 △수집 목적과 다르게 제3자 제공 금지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내부관리계획 수립ㆍ 백신 설치ㆍ접근통제 등 각종 안전 조치 △개인정보 이용 후 반드시 파기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 △CCTV 운영 시 안내판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