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시의회 관련조례 심사 예정…처리결과 주목
홈플러스 거제점의 쇼핑센터 변경 추진이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한 '꼼수 작전'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거제 홈플러스는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매장등록 형태를 쇼핑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전통상업 보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에 대해 일정한 영업규제를 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이달 중 관련조례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도 홈플러스 거제점을 포함한 전국의 대형마트가 쇼핑센터로 변경하는 방안은 상생발전이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문제를 영업규제 보다 도시계획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로부터 제기됐다.
경발연 마상열 박사는 지난 2일 공개한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정책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 규제가 지역 상권 살리기의 근본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마 박사는 또 "유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11일 전국 최초로 SSM 의무휴업을 실시한 전주에서는 18개 SSM이 휴업했으나 주변 재래시장은 한산했으며, 정상 영업한 대형마트들도 SSM휴무로 인한 고객유인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계획 시스템 개선을 통한 대형소매점 입지규제, 노동권·환경·주민참여 등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진입 및 영업 규제, 파트너십을 통한 자영소매점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 전문화와 차별화를 통한 중소유통업의 생존기반 강화 등을 상생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거제시의회도 지난달 1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보호 취지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기초자료 없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 일반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되고 대형마트에 입점한 지역 중소상인의 피해도 우려된다"며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제시가 제출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추가 자료 보강과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이달 중 열리는 제156회 임시회에 재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