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 임의조작 등 1,000만원 상당 지원금 유용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권구형)은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과정을 인정받고 수강신청 하지않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훈련에 참여한 것처럼 속이는 등 직업훈련 지원금 1,000여만원을 편취한 거제시 소재 훈련기관 대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고용노동부 인정 재직근로자직업훈련기관(국비환급)을 운영하며, 사업장에서 훈련을 위탁한 영어회화 과정이 과정 인정을 받을 수 없자 사업장의 업무용 카달로그를 인용해 허위 과정을 만들어 과정 인정을 받고 실제로는 영어회화 수업을 진행했다.
또 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대리 서명을 하고, 훈련교사에게 대리 서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했으며, 고용노동부 지도·감독에 대비해 ‘지울 수 있는 볼펜’으로 대리 서명을 하는 등 출석부를 임의조작하고 훈련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훈련생의 인적사항을 임의 도용해 훈련인원을 조작했다는 것.
권구형 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중해 엄중 처벌하고자 형사고발 한 것”이라며 “부정행위는 반드시 밝혀져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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