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시는 이달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신고를 받는다.
시청 조선경제과에 설치된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서는 고금리 대출, 대출 사기, 불법 채권 추심, 불법 대출 수수료, 보이스피싱 등 피해 전반에 걸쳐 신고를 받고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등은 시청 조선경제과(639-3191)나 금융감독위원회(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금감원 참여마당과 서민금융 119로 신고하면 된다.
피해신고 접수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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