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치료, 꼭 치과의사가 해야합니다"
"레진치료, 꼭 치과의사가 해야합니다"
  • 거제신문
  • 승인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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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고현 향기로운치과 원장

치아 삭제·수술은 반드시 시술자만…스케일링·본뜨기 등은 위임 가능

요즘 거제신문에 '레진치료, 치과의사가 해야합니다'라는 공익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너무 웃긴 제목의 광고입니다.

'충치치료를 치과의사가 하지 내과의사가 하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돈 들여서 아무 의미없는 광고를 왜 할까하는 의문이 듭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레진치료의 전과정을 치과의사가 해야하고, 일부라도 직원이 한다면 불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과 진료 항목 중 치과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고, 직원에게 위임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워낙 항목이 많으니 일일이 열거하긴 힘들지만, 크게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즉 가역적 치료는 위임이 가능하고, 비가역적 치료는 위임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역적 치료란 시술자가 다소 실수를 해도 환자에게 끼치는 신체 손상이 미미하며, 재시술하면 원하는 목적을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케일링, 본뜨기, 임시치아 제작, 방사선 사진 촬영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비가역적 치료는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키기 힘든 손상이 발생되거나, 재시술시 그 부작용 때문에 쉽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치 치료 전 과정, 보철을 위한 치아 삭제, 이뽑기, 각종 수술 등입니다. 비가역적 치료는 반드시 전과정을 치과의사가 해야하며, 일부라도 직원이 하면 불법입니다. 합법, 불법을 떠나 양심있는 치과의사라면 직원에게 비가역적 치료를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레진치료의 경우 충치제거와 레진충전의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비가역적 치료이며, 치과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합니다. 일부 치과에서는 레진충전을 직원에게 위임하기도 하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진료입니다.

레진충전은 레진을 치아에 넣은 뒤 파란 불을 쬐는 과정인데, 혹시라도 직원이 시술하는 것을 목격하시면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범법 행위를 눈감고 넘어가시면 안되겠습니다. 얼마전에는 충치제거까지 직원에게 위임했다가 환자의 신고로 보건소의 행정 처분을 받은 치과가 있습니다.타 도시가 아닌 고현에 있는 치과입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무척 놀라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수의 원장님들이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곳 원장님은 치과의사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인데,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제시에는 50개소 내외의 치과가 있는데, 몇 곳이 불법 위임진료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환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치과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어디가 그런지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함부로 얘기하기 어렵네요.

바람이 있다면, 환자분들이 더 똑똑해지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 내 아이의 치료를 맡기는데 직원에게 비가역적 치료를 맡기는 치과에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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