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기본계획과 상충…고현천 종합정비사업에도 영향
도시기본계획 상 공원부지에 전원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A 종합건설이 상동동 329-1번지 일원(독봉산 웰빙공원 위쪽 옛 (주)우진 부지) 2만8,470㎡(8,600여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14개동 204세대의 전원주택 '타운하우스'를 건설하기 위해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1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건축심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A 건설사가이 사업승인을 신청한 지역이 도시기본계획 상 공원부지로 지정돼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상 공원부지는 보전관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이 지역을 지난 2008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곳을 뜻한다.
결국 행정에서 거제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이 지역에 전원주택이 들어선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현천 종합정비계획사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B(58·고현동) 씨는 "독봉산 웰빙공원과 고현천 산책로가 함께 마련된 공간 주변에 전원주택이 들어선다는 것은 지역민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면서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전원주택 허가를 내줘야 할 당위성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민 C(42·상동동) 씨는 "현재 고현지역은 인구 과밀화로 제대로 된 공원 등의 시민 휴식처가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전원주택 등의 개발도 좋지만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의 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 지정 당시 공장이 들어서 있었던 곳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도시기본계획과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개발 등의 부분에서 상충되는 면이 있어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사업 승인 신청서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