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친일 행적이 드러나 철거논란에 휩싸였던 김백일 동상이 일단 현재의 자리를 지키게 됐다.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지난 10일 오전 "거제시가 기념사업회에 대해 동상 철거명령 계고 처분을 하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 고 김백일장군 동상 건립승인 취소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상을 철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백일 동상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거제시의 협조를 얻어 지난해 5월 27일 유적공원 내에 세워졌다.
하지만 이 동상은 김백일 장군이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면서 소용돌이의 중심에 섰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가 쇠사슬로 동상을 묶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맹렬한 철거운동에 나섰는가 하면 거제시의회도 '동상철거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특히 동상 설립이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마저 드러나 거제시는 지난해 7월 기념사업회에 철거를 공식 요청했다.
동상이 들어선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도지정문화재 인근 300m 이내에 새로운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 영향 검토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기념사업회가 이를 방기한 것.
하지만 기념사업회는 지난해 7월 거제시를 상대로 '김백일 장군 동상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계고 처분 취소' 신청을 냈고 이날 승소했다.
이와 관련 피고인 거제시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고, 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연대는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